제5절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
가사.txt -519~~523-
1. 의의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14조). 인지의 효력은 자의 출생시로 소급하지만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860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에 피인지자등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피인지자등이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피인지자등이 재판의 확정 등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으로 된 때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 한정되고, 권리관계 조정의 필요가 없는 경우, 즉 재판의 확정 등에 의하여 피인지자등이
공동상속인으로 된 이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의 문제일 뿐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를 할 것은 아니다.
2. 성질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의 본질을 상속재산분할의 일종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이에 의하면 마류 가사비송사건이 되어야 한다), 통설 및 판례(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등)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본다.
3. 관할
상대방인 피고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13조 1항).
사물관할은 청구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3조 1호 본문).
4. 정당한 당사자
가. 원고적격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이다.
유언에 의하여 인지된 자(민법 제859조 2항), 부 또는 모의 사망 후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의 확정판결을 얻은 자(민법
제864조)가 이에 해당한다. 인지청구의 소가 계속중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검사의 소송수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사망 후에 인지의 확정판결을 얻은 자도 이에 해당하게 된다. 상속개시 후에 부를 정하는 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자,
이혼무효의 확정판결을 얻은 자 등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자로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출생한 태아, 피상속인의 생전에 실종선고를 받았다가 그 사망 후에 실종선고취소의 심판을 받은 자 등이 있고, 이들의 원고적격에 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태아는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실종선고를 받았던 자는 민법 제2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어서 여기에서의 원고적격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적격
(1) 피고적격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다.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피인지자등과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되는 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이 없어 그 형제자매가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
피상속인의 자(子)로 인지된 자는 상속회복청구를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상대로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를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74. 2. 26. 선고 72다1739 판결).
(2)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그들의 소송상의 지위에 관하여, 피인지자등에 대한
가액지급의무는 연대채무로서 필요적공동소송관계에 있다는 견해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피인지자등에 대한 가액지급의무는 분할채무로서 통상의
공동소송관계에 있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에서 피인지자등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수액을 산출하여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들의 상속지분에
상응하여 피인지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실무례가 있다.
5. 심리 및 판결
가. 제척기간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일종이고, 상속회복청구권에는
제척기간의 정함(민법 제999조 2항)이 있으므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역시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으로 된 자인
경우, 침해를 안 날은 그 재판이 확정된 날이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
나. 기여분과의 관계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불분할의 약정을 하거나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지정한 경우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그의 상속지분을 처분한 경우 등을 기타 처분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기여분의 결정은 마류 가
사비송사건이므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의 병합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뉨은 전술(제1장
제1절 4.)하였는바, 이를 긍정하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가 반심판의 형태로 병합되는 셈이고, 기여분은 상속분을 정하는 전제가 되므로
이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가액의 산정에 앞서 기여분의 결정청구가 먼저 심리, 판단되어야 한다.
다.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산정기준
피인지자등이 지급을 청구할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산정기준시에 관하여는,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 그 지급청구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 현실적인 지급시, 즉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 의할 것이라고 하고, 그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것도 아니어서 선의인지 악의인지의 여부나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할 것이 아니며,
상속재산처분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한 조세 등을 공제할 것도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피상속인의 채무도 피인지자등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하여야 하는 것일 뿐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판결의 주문 등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는 금전지급청구이므로 판결의 주문은 일반적인 이행판결에서의
그것과 같다.
http://